美상무 "한국산 車관세 15%로 소급 인하…11월1일자로 적용"(상보)

"양국 긴밀히 협력해 더 강하고 번영하는 미래 건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김경민 강민경 기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된다고 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1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15%로 인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전략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 중요한 조치로 미국 산업과 근로자들은 미국 대통령의 한미 무역 합의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미국은 일부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여기엔 11월 1일부터 발효된 자동차 관세를 15% 인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한국의 관세율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국 투자에 대한 의지는 양국의 경제적 파트너십과 국내 일자리·산업을 강화한다"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양국의 더욱 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건설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엔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 설립하고,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이전엔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들어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11월 초 구두 변론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후 몇 주 안에 이에 기반한 관세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