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당수사로 피해" 트럼프, 3000만불 청구…셀프승인 수순
"2016년 러 대선 개입 의혹 수사로 권리 침해…2022년 수색도 사생활 침해"
측근인 법무부 차관에 승인 권한…전문가 "윤리적 맹점"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첫 임기 동안 받았던 법무부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2억 3000만 달러(약 3300억 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사실상 '셀프 승인' 할 수 있는 위치여서 윤리적 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의 전 단계 격인 행정 청구(administrative claim)를 통해 이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행정 청구는 모두 백악관 복귀 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 청구는 2023년 말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러시아의 대선 개입·트럼프 대선 캠프 연관성 의혹에 대한 연방수사국(FBI)과 특검을 포함해 여러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이듬해인 2024년 여름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행정 청구를 냈다. FBI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또한 백악관 퇴임 후 민감 기록을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기소당한 게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행정 청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절차다.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청구를 거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정 청구 당사자는 소송을 낼 수 있다. 배상금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한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400만 달러 이상의 행정 청구 합의는 법무부 차관 또는 차관보가 승인해야 한다. 현재 법무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형사 사건 변호사였던 토드 브랜치다. 브랜치 차관은 2월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흥미롭죠? 내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니까"라며 "손해 배상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냐"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나는 매우 큰 피해를 보았다"며 "내가 받는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청구가 명백한 윤리적 맹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넷 L. 거쉬먼 페이스대학교 윤리학과 교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윤리적 충돌이 너무 근본적이고 명백해서 법학 교수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기괴하고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NYT의 관련 질문에 법무부로 답변을 돌렸고, 법무부는 윤리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행정 청구 합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수백만 달러가 지급되더라도 즉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전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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