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팔 시위로 구금' 칼릴, 트럼프 행정부에 2000만 달러 손배소
"정치적 동기에 따른 불법 체포"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친(親)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가 3개월 만에 석방된 마흐무드 칼릴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2000만 달러(약 27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칼릴의 변호인단은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불법 체포와 구금, 악의적 기소, 법 절차 남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유발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칼릴이 "유사한 표적이 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2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칼릴은 "배상금 대신 공식 사과와 위헌적인 정책 철회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말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가 칼릴을 반유대주의자로 낙인찍고 괴롭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칼릴은 3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3월 반전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칼릴을 체포·구금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칼릴을 미국 외교 정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추방을 시도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후 지난달 칼릴의 구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팔레스타인 출신 칼릴은 지난 2023년 아내와 미국으로 넘어와 컬럼비아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했고, 지난해 11월 영주권을 취득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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