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뚱녀 광고 금지했다가 '된서리'…사과
- 국종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과체중인 '플러스 사이즈' 여성 모델의 광고를 금지했다가 비난이 일자 사과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셰르셰 라 팜(Cherchez la femme)'이라는 호주 페미니즘 단체는 다음달 빅토리아주에서 열리는 '페미니즘과 지방(fat)'이라는 행사를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에 광고를 신청했다. 과체중인 여성에게도 용기를 주려는 긍정적인 취지였다.
단체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유명한 테스 홀리데이가 몸에 꽉 끼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광고에 이용했다.
하지만 페이스북 광고팀은 사진 이미지가 신체 또는 신체 일부를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묘사해 광고 지침에 위배된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구체적으로 '살이 삐져나오는 것'과 '지나치게 몸에 끼는 옷', '지방 부위를 꼬집는 모습' 등을 보임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대신 과체중 모델이 자전거를 타거나 뛰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이용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모델 홀리데이와 행사 주최측은 페이스북의 이같은 조치에 온라인 상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며 곧 많은 네티즌들도 합류해 페이스북의 결정을 비난했다.
페이스북은 비난이 확산되자 결국 광고 금지를 철회하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1주일에 수백만건의 광고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면서 "잘못된 심의에 대해 사과를 표한다"고 전했다.
jhkuk@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