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나마 억류 청천강호 석방벌금 다음주 지불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페르난도 누네스 파브레가 파나마 외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 외교부가 청천강호와 선원 석방을 위해 다음주에 벌금을 내겠다고 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초 파나마 당국은 미신고 물품 선적에 대해 1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북한이 이 같은 내용을 인정하면서 벌금은 3분의 2 수준인 66만6666달러(약 7억700만원)로 감소했다.

파나마 검찰 당국은 일부 무기 밀매에 관여한 선원들은 최대 징역 12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나 누네즈 장관은 북한이 벌금을 납부 후 북한 선원들이 즉시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원 측 변호사인 줄리오 베리오스는 AFP통신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며 선원 전원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청천강호는 앞서 지난해 7월 중순 파나마 해역에서 무기를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돼 억류됐다. 선박에 실린 설탕더미 아래에서는 미사일과 무기 부품, 구소련제 MIG(미그)-21 전투기 등이 발견됐다.

북한과 쿠바 정부는 선박에 실린 무기가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보낸 구식 무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엔은 현장 조사를 통해 청천강호가 명백히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