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 '트랜스지방' 금지 추진…"식품업계 발칵"
- 최동순 기자
(워싱턴 로이터=뉴스1) 최동순 기자 = 식품의약국은 "트랜스지방사용량이 20년 간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우려할 수준으로 섭취량이 늘어났다"면서 "규제를 통해 한해 2만 건 정도의 심장 발작을 예방하고 7000건의 심장병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지방을 고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성분으로 고체화된 기름(경화유)이 액체기름보다 쉽게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빵, 과자 등 가공식품 제조에서 많이 사용해 왔다. 하지만 유해성도 많이 보고됐다. 신체 콜레스테롤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비영리기관 공익과학센터의 이사 마이클 자콥슨은 "트랜스지방은 심장병의 강력한 발병 원인"이라면서 FDA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비쳤다.
미국의학협회 이사회의 패트릭 해리스는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는 생명을 구하는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등의 대체제를 통해 연간 3만에서 10만명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트랜스지방에 대한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뉴욕은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한 모든 식당에서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해 왔다. 덴마크나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들도 트랜스지방 식품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2006년부터 식품의 겉봉지에 트랜스지방의 양을 명시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전면적 규제를 발효한다면 미국 식품산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체할 수 있는 첨가물을 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어떤 가공식품은 카놀라유나 팜 핵유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어떤 식품은 아에 생산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국제 로펌 그린버그 트라우리그의 FDA 전문 변호사 저스틴 프록나우는 "법안이 발효되면 식품업체들은 대체물을 찾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건은 60일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 기간 동안 식품업체들은 대체물을 이용한 생산 전환이 얼마나 걸릴지 윤곽을 잡고 발효시점을 조율하게 된다.
안건이 발효되면 허가받지 않은 트랜스지방 첨가 식품의 합법적 판매는 불가능하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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