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韓 간첩죄 확대에 "中기업 정상 경영 보장해야"
13일부터 간첩죄 적용 대상 '적국'서 '외국·외국단체'로 확대
- 노민호 특파원
(베이징=뉴스1) 노민호 특파원 = 중국이 한국의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중국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산업스파이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질문에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 기업에 국제 규칙과 법률·법규를 준수하면서 국제 협력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동시에 각국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오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한 개정 형법이 시행된다.
지난 3월 개정된 형법은 기존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별도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했다.
외국 등의 지령이나 사주 등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전달·중개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기존 형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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