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 추모 집회' 홍콩 활동가 2명, 7년형 선고…"항소할 것"
홍콩 법원, '일당독재 종식' 구호 등을 유죄 근거로 판단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홍콩 법원이 11일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희생자 추모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활동가 2명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웨스트카오룽법원은 이날 '일당독재 종식'이라는 구호를 사용한 점을 주요 유죄 근거로 들며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의 리척얀(69) 전 의장과 저우항퉁(41) 전 부의장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2021년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우항퉁은 추가 혐의가 인정되어 3개월이 늘어난 징역 7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리척얀의 아내 엘리자베스 탕은 "참담한 날이다. 앞으로 감옥에서 3년을 더 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일당독재 종식 등의 구호가 국가 정권 전복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홍콩 경찰 측은 이번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홍콩의 톈안먼 추모 집회는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태를 기리는 연례 추모 행사다. 이는 과거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상대적 자유를 상징했으나,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사실상 금지되었다.
한편 지련회 전 의장이자 야당 인사였던 앨버트 호(74)는 지난 1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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