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해산판결 日최고재판소서 확정…"불법헌금 강요 명백"

사법절차 2년여만에 마무리…'종교의 자유' 주장 기각
3800억원 자산 청산 돌입…피해자 구제 본격화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최고재판소. (자료사진) 2023.10.25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최고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23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해산 명령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으로 시작된 통일교 관련 사법 절차가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최고재판소는 "교단이 1973년부터 약 50년간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헌금 권유를 지속해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산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교단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간접적 제약에 그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이던 청산 절차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본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교단 자산 약 400억 엔(약 3800억 원)을 확보했다며 1년간 피해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아 변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판결은 교단 간부의 형사 처벌이 아닌 고액 헌금 강요 등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쿄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한 옴진리교 등 과거 종교단체 해산 사례와는 다른 법적 잣대가 적용된 것이다.

통일교는 종교법인 자격을 잃어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임의 단체로 종교 활동 자체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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