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서 성매수男 기다리는 여고생들"…日, 남성도 처벌 검토

작년 매춘방지법 기소 209건…길거리 체포 여성 112명

2025년 3월 31일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 유흥가에 위치한 오쿠보 공원에 길거리 성매매에 대해 경고하는 경찰 안내문(왼쪽)이 붙어 있다. 2025.03.31.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번화가에서의 성매매 권유 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일본 정부가 구매자 처벌 등 새로운 벌칙 규정 검토에 나섰다.

25일 NHK에 따르면, 전날(24일) 일본 법무성이 설치한 성매매 규제 관련 전문가 검토회 첫 회의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구매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 행위 규제 범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길거리 등에서의 성매매 권유 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적절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성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매춘(성매매)방지법 위반 혐의 기소 건수는 209건으로, 이 중 매춘 알선 등이 73건, 장소 제공이 71건, 권유 등이 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일본 최대의 환락가인 신주쿠 가부키초 오쿠보공원 주변에 성매매 목적으로 구매자를 기다리는 여성들이 모여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시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구매자를 기다렸다는 이유로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여성은 16~45세까지 112명에 달해 전년 대비 15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6명, 10대가 14명 등이었고 평균 연령은 25세였다. 10대는 전년보다 11명 늘었고, 이 중에는 16세 고등학생도 있었다.

현행 매춘방지법은 '성매매 조장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 방지를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구매자를 기다리는 행위에는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2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성매매 장소 제공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매춘 알선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구매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본 국회에서는 1948년 이후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었다.

법무성은 "성매매 행위 자체를 단속하게 되면 남녀의 실내 사생활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 인권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해 왔다.

신주쿠 가부키초를 중심으로 여성 지원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레스큐 허브' 사카모토 아라타 대표는 "구매자에게 벌칙 규정이 없다는 점이 구매를 조장하고 있어 매우 일그러진 형태다. 벌칙 규정 도입은 필수"라고 말했다.

다만 "곤궁한 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의식주나 직업훈련 등 구체적 자립 지원을 세트로 할 필요가 있다"며 "법 제정 당시와 지금은 여성들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현장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