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살상무기 수출 허용' 제안 마련…내달 초 정부 제출

비전투 5유형만 허용한 수출규칙 폐지…무기도 '원칙적 가능'
무기-非무기 구분 심사…'분쟁국'에 무기 수출은 원칙적 금지

2017년 9월 8일 홋카이도 기지에 있는 일본 육상 자위대 제1포병여단의 트럭 장착형 대함 미사일 시스템(SSM-1). 2017.9.8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본 자민당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위장비 수출 규칙 재검토 방안을 곧 정부에 제출한다.

2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열릴 당 안전보장조사회에서 방위장비 수출을 비전투 목적의 5유형으로 제한한 현행 규칙 재검토와 관련한 제언안을 취합해 다음 달 초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장비 수출 5유형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에 부설된 기뢰 등 위험물을 제거하는 것)' 등 비전투 목적의 5개 방위장비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 원칙이다.

자민당과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립정권을 출범시키면서 방위력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평화헌법 개정과 더불어 방위장비 수출 5유형 폐지에도 합의한 바 있다.

자민당의 이번 제언안은 책임 있는 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살상 무기를 포함한 국산 완성품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위장비를 자위대법이 규정하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비(非)무기로 분류해 이전 대상 국가와 심사 요령을 설정하도록 했다.

살상 무기의 경우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한 '방위장비품·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 대상을 한정한다.

전투가 이루어지는 국가에 대한 수출은 안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했다.

비무기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에 제약을 두지 않도록 했다.

자민당은 무기 수출의 경우 각의(국무회의) 결정 없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해 결정하되 여당과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