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비스 무역 등 감안시 美 손해 없어…생활비 절감 도왔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 사설…"상호보완성 기반 깊은 무역관계 형성"
"美, 관세전쟁으로 뭘 얻었나…전쟁 원하지 않지만 권익 침해 좌시 안해"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10일 미국을 향해 "미국 측이 손해 본 것이 아니다"며 무역 전쟁을 고집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 격인 '종성'(鐘聲)에서 "중미 양자 교역액이 증가한 것은 양국의 천연 자원, 인적 자원, 시장, 자본, 기술 등 분야에서 강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고 깊이 융합된 경제 무역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주장하는 대중 무역으로 미국이 '손해 보고 있다'는 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미중 경제 무역으로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고, 미국의 혜택 규모도 중국보다 결코 낮지 않다고 거론하며 "2024년 미국의 수출에서 대두(51.7%), 면화(29.7%), 집적 회로(17.2%), 석탄(10.7%), 석유 가스(10.0%), 의료기기(9.4%), 자동차(8.3%)가 중국으로 수출됐고 2022년에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미국에서 93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를 수입해 미국 제조업 공급망과 산업망 발전을 지원하고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풍부하게 하며 생활비를 절감하고 특히 중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측이 상품 무역 적자에만 주목해 무역 실체를 왜곡하고 있다며 "무역 부가가치 방법으로 계산하면 미국의 대중국 적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며 양자 무역이 균형이 잡혔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상품 무역 차액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의 대중 서비스 무역 흑자가 265만7000만달러로 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2022년 미국 자본 기업의 중국 내 판매액이 중국 자본 기업의 미국 내 판매 금액인 786억4000만달러보다 높았는데, 그 차이는 4118억8000만달러 달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일방적 관세 조치를 반복적으로 도입하면서 두 나라의 정상적 협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 측은 이 몇년간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에서 무엇을 얻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전체 무역 적자가 확대 또는 축소됐는지, 제조업 경쟁력이 제고 또는 떨어졌는지, 인플레이션이 호전 또는 악화됐는지, 서민 생활이 호전됐는지 아니면 악화됐는지에 대해 미국 측이 답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의 상호관세는 미국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국 산업 발전 전망을 저해할 것"이라며 "미국은 양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무시하고 관세 전쟁이나 무역 전쟁을 고집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겠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고 박탈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경제적 괴롭힘 행위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협력해 즉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취소하고 대화를 강화하며 이견을 관리하고 협력을 촉진해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CCTV도 전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언급, 미국이 주장하는 10가지 잘못된 이론을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CCTV는 구체적으로 △중미 무역에서 미국이 손해를 봤다 △중국이 중미 1단계 경제무역 협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한다 △중국은 환율을 평가절하한다 △중국은 과잉생산한다 △소액소포는 미국으로 펜타닐 물질을 수출하는 파이프라인이 되고 있다 등이 모두 잘못됐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