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업 밀어주는 시진핑…'기업재산보호' 민영경제법 곧 공포

민영경제촉진법 2차 심의안 전인대 제출…내달 전체회의서 발표할 듯
"어떠한 기관도 법률 위반해 민영기업에 비용 징수 안돼" 명시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민영 기업 심포지엄에 참석한 량원평 딥시크 창업자와 악수하고 있다. (CC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7/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와 투자 위축 우려 속에서 민영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민영경제촉진법'을 조속히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발표 예정인 민영경제촉진법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 민영경제조직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민영경제촉진법 2차 심의안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제출됐다. 전인대에선 해당 법안을 심의하고 내달 5일 열리는 전인대 3차 전체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시진핑 주석이 알리바바, 텐센트, 비야디, 화웨이 등 중국 주요 민영기업과 좌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발전 촉진 의지를 드러낸 이후에 이뤄졌다.

중국은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한 지난해 7월 20기 3중전회의 결정에 따라 민영경제촉진법안 제정을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초안의 1차 심의를 진행했다.

당국이 공개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은 △공평(공정) 경쟁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영 규범화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률적 책임 등으로 구성됐다.

신화통신은 이번 민영경제촉진법 2차안에 "어떠한 기관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 민영경제조직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해선 안되며,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벌금 및 민영경제조직에 자산 배분을 분담토록 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민영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정기적으로 본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민영경제 발전 촉진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앞서 시 주석은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면서 부당한 요금과 벌금 부과, 부당한 검사 등을 집중 정비해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