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호르무즈 60일만 무료"…이란 수수료 의지에 논란 불가피

MOU "국제법과 연안국 주권에 따라 이란-오만 '관리·해사 서비스' 논의"
이란 "이미 오만과 거의 얘기 마쳐"…60일 이후 통행료 부과 가능성

15일(현지시간)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 2026.06.15.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이란과 미국이 서명을 마치고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개방이 명시돼 있다. 이란은 벌써부터 60일 후에는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태세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MOU 중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다루는 조항은 5항이다.

5항은 "본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은 60일 동안만(for 60 days only)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 및 그 반대 방향으로 운항하는 상업용 선박의 요금 없는(with no charge)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처한다"고 명시했다.

MOU는 "상업용 선박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이란의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 및 지뢰(기뢰) 제거 작업 필요성을 고려해 30일 이내에 완전히 정착된다"며 30일 이내에 해협 통항의 정상화를 규정했다.

문제는 60일 이후다. MOU는 즉시 선박 통항이 개시돼 60일 동안 무료로 개방되지만 이후의 통행료 체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향후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이란 측 의 논의를 규정했다.

MOU는 "이란은 관련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따라(in line with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and the sovereign rights of coastal states of the Strait of Hormuz),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사 서비스 정의를 위해 오만 술탄국 및 기타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논의를 진행한다"고 적시했다.

국제법에 의거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동시에 명시해 이란 측이 해협 통제권을 주장할 단서를 남겼다.

CNN은 "이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새로운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만약 실제로 부과된다면 미국에게는 상당한 양보이자, 이란에게는 영구적인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fee)를 부과할 것"이라며 "해협 관리를 위한 이 체계와 관련 조치들이 현재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 체제는 오만과 대체로 최종 확정됐다"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해협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60일 이후 적용할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대해 오만 측과 거의 논의를 끝내 준비를 마쳤다는 취지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도 MOU 공개 전 "미국과의 MOU 체결 뒤 60일 동안만 선박의 무료 통행이 허용되며, 이후엔 이란이 오만과 함께 해협을 관리하면서 상선으로부터 서비스 요금(수수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과의 MOU 합의 직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영구적으로 통행료가 없는" 해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MOU 상으로는 불투명해진 셈이다.

미 고위 당국자들도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MOU에 '60일간 호르무즈 무료 통행'이 명시돼 있지만, 이후 어떻게 할지는 이란과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인정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