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권위 학자들 "이스라엘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결의문 발표
국제집단학살연구자협회 "집단학살 5개 조건 모두 해당"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국제집단학살연구자협회(IAGS)가 1일(현지시간) 결의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 작전이 "법적 정의상 집단학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집단학살 연구자 단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인권 단체와 학계에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판단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결의안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집단학살은 1948년 유엔 협약에서 규정된 국제 범죄로,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로 정의된다.
결의문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1200명 이상을 사망케 한 사건이 "국제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1948년 협약에서 규정한 다섯 가지 조건 모두를 위반하는 집단학살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협회 집행위원인 에밀리 샘플은 집단학살 조건에는 "집단 구성원 살해"와 "그 집단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도록 계산된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집단학살로 판단할 수 있다.
약 5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 협회는 결의문에 대한 투표에서 86%가 찬성했다. 샘플 위원은 "이 정도의 동의자가 많아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집단학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논쟁이 첨예한 만큼, 협회는 그동안 다른 분쟁과 달리 공식 입장을 자제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X(구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에서 이번 결의문을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퍼뜨린 "검증되지 않은 거짓 캠페인"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의 군사 작전이 집단학살에 해당한다는 어떤 주장에도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집단학살은 홀로코스트 당시 나치의 조직적 유대인 학살 이후 국제법상 정의된 범죄다. 집단 구성원 살해, 집단에 대한 파괴 목적의 생활 조건 부여 외에도 집단에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출생 방지 조치 강제 시행, 아동 강제 이송도 집단학살 조건에 해당한다.
ky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