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 확장 중단" 촉구
UNHRC은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예루살렘 동부에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정착촌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크리스틴 차넷 유엔 인권 조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은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고 인권 탄압의 희생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된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이 점령지구에 시민들을 이주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제4차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넷 조사관은 "자기결정권을 추구하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령지구에 시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보고서는 정착촌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활동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국제법에 따르면 예루살렘 동부를 포함해 팔레스타인 영토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착촌 건설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탄인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팔레스타인은 지난 연말 유엔내 옵서버 국가로 지위가 격상돼 제소권을 갖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번 보고서 채택이 "예상하지 못한 불행한" 결과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외무부 대변인 이갈 팔머는 "정착촌을 포함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양측이 전제 조건없이 협상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967년 중동전쟁으로 예루살렘 동부 등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점령한후 이 곳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인들은 농장과 수도의 접근을 방해받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해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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