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채택 '무기거래조약' Q&A

재래식 무기의 국가간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유엔의 무기거래조약(ATT)이 2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고 ATT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통과시켰다.
북한과 시리아, 이란은 자국 방어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했지만 가결에 필요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결국 채택됐다.
조약의 채택은 무기거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세워진 것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조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무기거래조약에 대해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무기거래조약의 목표는
시리아 내전, 멕시코 마약 전쟁 등 각국의 무력 갈등과 관련된 전 세계 재래식 무기 불법 거래는 연간 700억 달러(약 7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핵물질방호조약, 해저무기통제조약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규제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조약은 이미 존재하지만 여기에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채택된 조약은 재래식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 기준을 세우고 불법 무기 거래를 저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약에 따라 각 정부는 기존의 금수 조치를 위반하거나 전쟁범죄, 인권 침해, 조직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무기 수출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각국의 무기 중개상도 규제하게 된다.
△규제받는 무기는
돌격소총, 권총 등 경량급 소형 무기를 비롯해 탱크, 대구경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미사일 발사기 등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탄약, 부품 등도 규제된다.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규제를 받는 무기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핵무기나 생물·화학무기 등 비재래식 무기는 별도의 조약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조약은 어떻게 시행되나
조약 가맹국은 무기 수출 규제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와 수출 내역을 유엔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업적으로 민감하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조약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는 각각의 정부에 달려있다.
모든 국가가 조약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 가입한다 해도 조약이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비준 여부는 각국 의회에 달려있다.
△이란, 북한, 시리아는 왜 무기 거래 조약 채택에 반대했나
유엔은 지난달 28일 무기거래조약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조약의 초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이란, 북한, 시리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이들 3개국은 2일 유엔 총회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란 정부는 무기거래 금지 조약이 "허점으로 가득찼다"고 비난했으며 북한 역시 조약에 "균형이 결핍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시리아 정부는 조약에 무장 테러단체(시리아 반군을 지칭)나 비정부 단체와의 거래 금지 조항이 빠져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의 반응은
조약을 강력히 지지해온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미국은 이날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무기 거래 조약이 자국의 총기소유법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러시아는 조약에 누락된 조항과 의심스러운 항목이 있다며 중국과 함께 기권표를 행사했다.
주요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은 지난달 18일 강력한 무기 거래 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120개국이 서명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조약은 언제부터 발효되며 누가 조약을 원하나
각국 의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조약의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50번째 국가가 비준하고 나면 그로부터 90일 뒤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인권단체와 무기 규제 지지자들을 비롯해 유엔 193개 회원국 중 대다수는 무기거래 조약을 강력 지지했다. 특히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들이 조약의 채택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무기거래조약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유엔 군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약은 국내 무기거래 또는 무기 휴대 권리를 간섭하거나 각 국가의 합법적 자기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워싱턴 정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최대 로비 단체 미국총기협회(NRA)는 조약 채택에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어 비준까지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다.
앞서 NRA는 미국이 조약에 찬성하더라도 의회 비준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변호사협회는 조약을 비준하더라도 수정헌법 2조에서 명시된 '무기 휴대의 권리'가 제한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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