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업·의료용 中제품 178개에 고율관세 면제 1년 추가 연장

301조 따른 관세부과 면제 계속 적용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경제 합의 따른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 정부가 태양광 제품 제조장비를 포함한 산업·의료 관련 중국산 제품 178개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1년 연장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거쳐 지난 1일 백악관이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무역·경제 합의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관세 면제되는 품목은 태양광 제품 제조장비 관련 14개와 전동기, 혈압 측정 장비, 펌프 부품, 자동차용 에어 컴프레서, 인쇄회로기판(PCB) 등 산업·의료 분야 제품 164개 등 총 178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행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후 미국은 자국 기업 피해가 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예외하는 면제 조치를 취하면서 만료 기간을 계속 연장해 오고 있다. 기존 관세 면제 조치는 오는 2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