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들어주는 보모에게 아파트 준 남성…그는 슈퍼마켓에서 10년째 생활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78세 중국 남성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슈퍼마켓에서 생활하다가 새로 만난 보모에게 자신의 집을 맡기면서 가족 간 갈등과 소송으로 번진 사연이 공개됐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치앙밍(78) 씨는 상하이의 한 슈퍼마켓 직원 출입구 주변에서 거의 10년 동안 생활해 왔다.
그는 매트 위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슈퍼마켓 식당에서 휴식을 취하며 주머니에는 5만 위안(약 1106만 원) 상당의 현금과 촬영 장비를 항상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치 씨는 자신을 '거지'가 아닌 '떠돌이'라고 표현했으며 그가 인근에 소유한 약 20㎡ 크기의 아파트는 약 100만 위안(약 2억 2130만 원) 상당이다. 그는 "이혼 후 혼자 죽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2021년 그는 슈퍼마켓에서 보모 황 씨를 만나면서 생활이 달라졌다고 한다. 황 씨는 자신이 돌보던 노인을 데리고 슈퍼마켓을 찾았다가 치앙밍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황 씨는 그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머리를 감겨주는 등 돌봄을 제공했고 주변에서도 "더 건강해 보인다"는 반응이 나왔다.
치 씨는 황 씨를 딸처럼 여기게 됐고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돌봐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넘기겠다고 결정했다. 황 씨는 "그를 계속 돌보고 싶다"며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 결정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치 씨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이혼 이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이후 아들은 해당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아들은 해당 아파트가 과거 어머니에게서 넘어온 재산이라며 법적 소유권을 주장했고, 결국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서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치 씨는 집을 잃게 됐고 황 씨는 그가 다시 거리 생활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 임시 거처를 제공하며 돌봄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황 씨의 돌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다른 일무는 경제적 동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재산이 없었다면 과연 돌봤겠느냐"고 지적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이미 충분한 돌봄을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정당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자발적 후견 제도'를 통해 노인 돌봄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금전적 대가가 개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상하이시가 관련 제도의 감독과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해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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