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 요구한 두 아들, 친자 아니었다…아내에 양육비 환불 요구"

장홍타오(왼쪽)와 그의 큰아들 장룬제. (SCMP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혼 후 DNA 검사를 통해 두 아들 모두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전처에게 약 6000만 원 상당의 양육비와 교육비 환불을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산둥성 출신 장홍타오(45)는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30만 위안(약 5900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씨는 지난 2002년 아내와 결혼했고, 2년 후 첫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어 2014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2022년 아내의 잦은 부재로 결국 이혼하게 됐다.

이혼 합의에서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돌아갔고, 장 씨에게는 차만 남았다. 이후 지난해 9월 장 씨는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는데 돌연 전처와 두 아들이 나타나 재산을 요구했다.

생활비 문제로 논쟁을 벌이던 중 장 씨의 큰아들 장룬제가 장 씨를 밀치고 목을 조르며 "넌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장 씨는 큰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갖기 시작했고, 큰아들의 칫솔을 가져와 DNA 검사를 시도했다. 그 결과 큰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것과 함께 둘째 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장 씨는 "큰아들의 친아버지는 마을 서기였고, 둘째 아들은 사촌의 자녀였다"며 "전처는 내게 엄청난 해를 끼쳤다"고 울분을 토했다.

장 씨의 부모 역시 "우리가 20년 넘게 키워온 손자들이 생물학적 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장 씨는 법정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10만 위안(약 2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환불을 요구했다. 장 씨는 "사촌의 아내가 자기 남편과 내 전처를 불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큰아들은 친자 확인 검사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아버지 장 씨의 현 아내가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의 전처 또한 현지 기준에 따라 정서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 인정하고 양육비 환불을 거부하는 동시에 이혼 합의를 무효로 하려고 했다.

법원은 장 씨의 두 아들 모두 장 씨와 생물학적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 뒤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큰아들은 "나와 동생, 어머니는 장 씨의 가족과 관계를 끊었다. 장 씨가 새 아내와 조부모님과 잘 살길 바란다"고 사과했다.

한 누리꾼은 "장 씨는 피해자다. 그는 22년간 친자가 아닌 두 아들을 키웠다. 그런데 그중 한 아들은 장 씨의 돈을 원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는 정의를 실현한 장 씨를 지지한다. 가장 큰 책임은 불성실한 전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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