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한 듯 신음 내 합의한 줄"…25세 女손님 성추행한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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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영국의 한 40대 남성 마사지사가 여성 손님을 성추행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손님이 신음하길래 성적으로 흥분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날 킹스턴의 한 법원에서 마사지 치료사 그레이엄 스탠나드(47)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배심원 판결이 열렸다.

이날 배심원단은 스탠나드의 주장을 기각하고, 만장일치로 그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스탠나드에게 23번의 개인 치료와 600파운드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징역 2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범죄자 프로그램 35일과 재활 활동 30일을 이수하라고 했다. 스탠나드는 아울러 10년간 성범죄자 명부에 이름이 오른다.

앞서 스탠나드는 지난 2020년 8월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예약 방문한 여성 A씨(25)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A씨에 따르면, 스탠나드는 A씨가 마스크를 벗자 "웃는 모습이 너무 에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속옷을 벗은 채 누워있는 A씨의 엉덩이 부위를 마사지한 후 다리 사이에 손을 넣었다.

A씨는 "내가 웃옷을 벗고 있었지만 스탠나드가 돌아누우라고 했다. 그는 매우 행복해 보였고, 눈을 크게 뜨고 내 몸을 훑어봤다"며 "나를 4번이나 만졌고 내게 '정말 멋진 몸을 가졌다'고 했다. 난 계속 참았지만, 그가 나쁜 짓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마사지가 끝나자 스탠나드는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며 "나가서 마사지를 더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를 껴안고 키스를 시도했다. 이에 A씨는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스탠나드를 신고했다.

스탠나드는 "당시 성적으로 흥분했고 선을 넘었다"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A씨 역시 흥분해서 신음을 냈다고 생각했고 합의된 줄 알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스탠나드가 아픈 곳을 만져 신음을 낸 것이지, 성적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에게 멈추라고 하지 못한 이유는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몰라서 그랬다. 난 얼어붙어서 그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스탠나드는 이 사건 이후로 마사지 치료사를 그만두고, 현재 우버 이츠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직업적 판단을 잃고 한 행동이다. 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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