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비트코인 등 3종 공식거래 암호화폐 지정…제도권 편입 시동

일반투자자, 중개업체 한 곳당 연 500만원 투자 한도…관련법 9월 시행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지붕 위에 러시아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3.05.23/ ⓒ AFP=뉴스1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 러시아 중앙은행이 11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암호화폐로 지정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지 경제전문매체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제도권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목록에 이들 암호화폐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보도자료에서 "거래 허용 암호화폐를 선정할 때 시가총액과 하루 평균 거래량 등을 고려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최소 5년 이상 거래돼 가격이 형성된 자산만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일정한 자산 규모나 투자 경력, 금융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적격투자자'는 이들 암호화폐를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으며, '비적격투자자'(일반 투자자)는 중개업체 한 곳당 연간 30만 루블(약 510만 원)의 투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적격·비적격 투자자 모두 브로커나 자산운용사 등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또 모든 시장 참여자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관련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이더리움·USDT를 러시아 제도권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은행은 해당 조치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이달 24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앞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관련 법률을 마련했다.

러시아 하원은 지난달 말 최종 심의를 거쳐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뒤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해당 법률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 중개업체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재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가상자산 보유자는 법원에서 관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는 규제 요건에 맞춰 금융시장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해야 한다. 단, 러시아 내에서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cj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