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부터 소액 소포에 3유로 고정 관세…쉬인·테무 등 中업체 겨냥
영구 관세 제도 발효 전까지 유지…취급 수수료와는 별도
불공정 경쟁 및 건강·안전 위험 등 대응 목적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다음 달부터 소액 소포에 관세를 부과한다. 쉬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 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로 반입되는 150유로(약 26만 원) 미만의 소액 소포에 대해 3유로(약 5300원)의 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한 화물에 포함된 물품이라도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세가 부과된다며,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합의된 소액 소포에 대한 영구 제도가 발효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U는 당시 소액 소포 면세를 폐지하고 소액 소포에 3유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2028년부터는 정식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소액 물품에 종류별 정식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해당 관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목적인 '부가세 신고 원스톱 시스템'(IOSS)에 등록된 역외 판매자가 EU로 반입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현재 관세 개혁 패키지와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FF) 논의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취급 수수료'(2유로로 예상)와는 별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이번 조치가 소액 소포가 현재 관세 없이 EU에 반입되고 있어 EU 판매업체와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 위험, 높은 수준의 사기,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OSS에 등록되지 않은 판매자가 EU로 판매하는 상품에도 이번 관세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매년 150유로 미만의 전자상거래 소액 소포 20억 개 이상이 EU로 반입된다. 이에 세관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최대 65%의 소포가 가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반입되면서 규제 강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개별 주문을 중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관세 환경에서 영업했고, 쉬인은 유럽 수입 관세를 회피하면서 전 세계에서 300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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