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배달·호출 플랫폼 노동자 첫 구속력 국제기준 채택(상보)

"임금·안전·사회보장 권리 확대…계정 정지 등엔 사람 개입 보장"

배달 라이더 <자료사진> 2025.7.4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차량 호출과 음식 배달,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 노동기준을 채택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LO 회원들은 이날 관련 협약을 찬성 406표, 반대 8표, 기권 36표로 승인했다. ILO 회원은 각국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다.

이번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임금과 산업안전, 사회보장 등 핵심 노동권과 보호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부 보호조치는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플랫폼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구분된다.

협약은 또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 등 자동화 시스템이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하도록 했다.

계정 비활성화나 이용 정지처럼 노동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엔 사람의 검토와 개입이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