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숴버릴거야" 프랑스 학생 인종차별로 유죄판결 받아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프랑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인종적 발언을 한 학생 4명을 대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인종차별 트윗을 올린 학생 4명에게 이틀간의 시민교육과 벌금형을 부과했다.
이들의 나이대는 19세에서 24세로, 원고에게 250유로(34만원)를 지급하고 최다 1000유로(13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0월 2차 봉쇄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인종차별성 트윗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한 학생은 트위터에 "중국인들을 나와 함께 가둬달라"며 "그들을 부숴버리고 싶다. 중국인의 눈에 보이는 희망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인물의 출신을 이유로 자발적인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대중적 선동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프랑스가 온라인상의 혐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가벼워 같은 종류의 인종차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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