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주자· 망명신청자…닮은 듯 아주 다른 의미

터키와 아프가니스칸의 이주자들과 난민들이 27일(현지시간) 터키 차나칼레에 있는 쿠추쿠유 지구에서 터키 경찰에 잡힌 뒤 대기하고 있다. ⓒ AFP=뉴스1
터키와 아프가니스칸의 이주자들과 난민들이 27일(현지시간) 터키 차나칼레에 있는 쿠추쿠유 지구에서 터키 경찰에 잡힌 뒤 대기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현재 난민 위기에서 난민은 이주자(migrant)와 난민(refugee), 그리고 그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망명신청자(asylum seeker)를 혼용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각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주자(migrant)

1년 이상 다른 나라에 살기 위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을 뜻한다. 이주자가 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일자리를 찾거나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경제적 이주자들이 있다. 이외에도 유학생 그리고 전쟁과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온 이주자들도 있다.

EU 밖에서 온 이주자들은 이민법 규제를 받고 특정 국가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지참해야 한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 혹은 복지혜택을 곧바로 받을 수 없으며, 정착 뒤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민법을 위반하면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난민(refugee)

무력분쟁(armed conflict) 혹은 박해로부터 피난해온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국제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협약의 기본 원칙은 난민은 삶과 자유가 위협받는 곳으로 추방되거나 되돌려보내질 수 없다.

한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사회주택과 복지혜택 등을 받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세계에는 6000만명의 난난민들이 존재한다.

◇망명신청자(asylum seeker)

국가는 국제적 의무사항으로 망명 신청을 검토해야 하며 난민신청자를 떠나온 곳으로 곧바로 돌려보낼 수 없다. 난민협약은 이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망명을 신청하고, 신청이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에는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allday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