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위반 벌금 2배로…최대 1053억원
인스타·페북·유튜브·스냅챗·틱톡 조사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술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을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최대 벌금을 현행 4950만 호주달러에서 9900만 호주달러(약 1053억 원)로 높이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호주는 작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SNS 최소 연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SNS 이용자나 부모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묻는 구조로 돼 있다.
호주 온라인안전 규제기관 'e세이프티'에 따르면 대상 플랫폼은 16세 미만 호주인이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법상 법원은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27억 원)의 민사 벌금을 명령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e세이프티 위원회의 자료 수집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e세이프티는 SNS 업체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연령 확인 업체나 앱스토어 사업자 등 제3자에게서도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구글의 유튜브, 스냅의 스냅챗, 틱톡 등 5개 플랫폼의 법 위반 가능성을 e세이프티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성명에서 "SNS 최소 연령제를 도입한 뒤 논의가 바뀌고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생긴 건 고무적"이라면서도 "빅테크가 법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단 점은 분명하다. 여전히 너무 많은 아이들이 SNS에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는 이 제도 시행 뒤 16세 미만 계정 500만개 이상이 비활성화되거나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도 제기된다. 영국의학저널(BMJ)에 이번 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호주 청소년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도 시행 3개월 뒤에도 16세 미만 응답자의 85% 이상이 여전히 대상 SNS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상당수 청소년이 나이를 16세 이상이라고 직접 입력하거나 플랫폼이 16세 이상으로 받아들인 셀카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연령 확인 절차를 우회했다고 분석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장관은 e세이프티 위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며 "SNS 플랫폼들이 빅테크의 전형적인 수법을 동원해 최소한만 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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