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불법 촬영' 황의조 준 영구제명…"국내 활동 불가"

"현재는 해외 리그 소속이어서 협회 징계 적용 불가능"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축구협회(KFA)가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 축구계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KFA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다. 국내에서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황의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축구 선수로 계속 활동하자 일각에서는 KFA가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KFA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면서 황의조의 국가대표 발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협회 등록 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며 선수 외에도 축구와 관련된 일을 20년 동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KFA는 "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라면서 황의조의 해외 활동이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KFA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 하지만 황의조는 국제축구연맹(FIFA) 등록 규정상 KFA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소속이다.

이에 KFA는 "KFA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협회·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면서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dyk06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