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문체부 2차관, 취임 6개월만 사임(종합2보)

사상 첫 국가대표 출신 차관…'공문서 위조 의혹'
"사격장 양도 과정 책임지는 것 마땅"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본인이 운영하던 사격장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박 차관이 사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상 첫 국가대표 출신 체육인으로 발탁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박 차관은 취임 6개월만에 스스로 물러나게 됐다.

박 차관은 "'사격장 양도'건과 관련해 개인적인 문제로 물의를 빚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격장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공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 야당의 경질 요구를 받아왔다.

앞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박 차관이 지난 3월13일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될 당시 자신이 운영해오던 목동사격장의 명의를 부인 명의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발급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법인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정부 허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당시 박 차관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명의로 받은 허가서를 제출해 반려당했다. 이후 박 차관은 서울시에 허가서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인 명의의 허가서를 법인에게 발급된 것 처럼 위조해 사업자 등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진욱 민주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박 차관은 지난 3월 취임한 뒤 고위공직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격장 운영권을 부인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넘겼다"며 "박 차관은 이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박 차관은 지난 대선기간 태릉선수촌장으로 재직하며 태릉선수촌에 새누리당 홍보 현수막을 걸어 박근혜 대통령의 인연인사, 보은인사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위법적 혐의가 있는 만큼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박 차관을 응당 무거운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970~80년대 사격 국가대표 출신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을 거쳐 태릉선수촌장, 2012런던올림픽 선수단 총감독 등을 맡았다. 지난 3월부터는 문체부 2차관에 임명돼 체육분야 업무 등을 총괄해왔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