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라건아 세금 관련 물의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 징계
'비신사적 행위' 니콜슨에겐 벌금 100만원
- 김도용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한국농구연맹(KBL)이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 한국가스공사 구단에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KBL은 13일 서울 강남구의 KBL 센터에서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가스공사 구단에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가스공사 구단은 이번 결정에 대해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KBL 재정위원회가 구단에 3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KBL은 김승현과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진 대구 오리온스에 제재금 3000만원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징계는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과 관련 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를 통해 국가대표에서 물러난 라건아의 신분 조정을 논의한 결과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 선수로 되돌리면서 앞으로 타 구단과 계약 시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계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라건아의 소득세는 다음에 계약을 맺는 구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라건아는 KBL을 떠나 해외 리그에서 갔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했다.
이사회 의결대로라면 라건아의 세금은 현 소속팀 한국가스공사가 납부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라건아는 전 소속팀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라건아 측은 KCC와 계약상 구단의 세금 대납 의무가 명시돼 있고, 라건아의 동의 없이 관련 규정 변경을 주도한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KCC는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한국가스공사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재정위는 최근 경기 중 비신사적 행위를 보인 앤드류 니콜슨(삼성)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내렸다.
니콜슨은 지난 7일 창원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3쿼터 중 스크린 파울 지적을 받자 거칠게 항의, 테크니컬 파울을 받아 5반칙 퇴장당했다. 이어 라커룸으로 들어가던 니콜슨은 실내 사이클 기구를 넘어뜨려 '실격 퇴장 파울'을 받았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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