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양육비 선지급금 54.5억 지급…현장 소통 간담회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제도는 2005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20년 만에 도입해 지난 7월부터 시행했다.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5963가구다. 이 가운데 3868가구에 대해 선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가구의 미성년 자녀는 6129명으로 지급 결정액은 총 54억 5000만 원이다.
선지급이 결정된 3868가구의 양육비 채권자는 부 471명·모 3392명이다. 그 외 조부모 등 법정대리인 5명으로 집계됐다.
선지급 대상 미성년 자녀는 중·고등학생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 선지급 이후에는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이행했으며 이 중 9가구는 1000만 원 이상을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도 시행 직후 선지급을 받아 5개월간 안정적으로 지원받은 사례, 요건 완화로 소액 이행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 선지급 결정 이후 채무자로부터 밀린 양육비를 받은 사례 등을 공유한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 통지·독촉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자녀의 안정적 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선지급제의 내실화를 위한 보완과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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