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신 안 돼?' 걱정하더니 여직원과 모텔서 나뒹군 남편…결국 이혼"
"결혼 1년 만에 또 다른 여자와 바람"…여성 사연 주목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시 상간자 소송으로 배상받길"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결혼 1년 만에 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결국 이혼을 택한 여성의 사연이 안타까움과 공분을 동시에 사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혼했어요. 인생이 너무 허망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최근 이혼했다는 여성 A 씨는 "결혼 전 회사 여직원과 바람난 게 걸렸을 때 온갖 맹세란 맹세는 다 하고 무릎까지 꿇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빌길래 용서했는데, 1년 만에 또 다른 직장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혼을 결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했다는 A 씨는 "지난주 서류 정리 끝내고 신혼집도 비웠다. 애정을 듬뿍 갖고 하나하나 골라서 꾸몄던 가전제품들과 소품들도 모두 헐값에 전부 팔아버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내년에는 아기가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초여름부터 배란일 맞춰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기가 내게 안 찾아온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이번 달에도 왜 아기가 안 왔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던 모습 뒤에선 열심히 여직원하고 모텔에서 나뒹굴었을 거 생각하면 진짜 헛구역질이 나온다"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결혼 전부터 '좋은 가정을 꾸리고 엄마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졸지에 이혼녀가 돼버렸다. 결혼과 출산이 내 인생의 중요한 꼭지였는데 모든 게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이어 "내 인생에서 시간과 돈 모두를 날려 버린 게 너무 아깝고 주변에도 어쩔 수 없이 알려줘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텐데 그것 또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어제는 부모님을 만났는데 너무 표정이 어둡고 속상해하시는 게 보여서 정말 불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A 씨는 "돌싱들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돌싱이라는건 그냥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됐다는 사실에 인생이 허망하다"며 "하루하루를 멍하게 혼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심정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혼 전에 이미 바람이 들킨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용서해 준 것이 잘못", "차라리 아기 생기기 전에 끝내서 천운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악물고 열심히 사시라", "바람은 뇌 구조 문제라 절대 막을 수 없다. 무자녀이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등 위로를 건넸다.
이에 대해 이혼 전문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의 외도'가 명백히 입증되면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상간소송) 또한 병행할 수 있다"고 이혼소송시 위자료 및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 정당한 배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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