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 개발·운영

성매매,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루밍 등 피해에 선제적 개입

(자료사진)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성착취 상담 지원 사업은 '그루밍'(길들이기)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과 카카오 등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중 성매수의 81.3%, 성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 신고,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비난이나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

여가부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성매매로의 유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 다양한 유형의 성착취 피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매매·성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그루밍의 위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채팅, 메신저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착취 정황이 의심되면 아동·청소년이 바로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상담,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상담 채널을 아동·청소년이 주요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해 성착취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조건만남 등 성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신속히 삭제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해 성매매 외에도 그루밍,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과 양육자를 위한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피해 예방 콘텐츠 보급 및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성착취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현장지원활동(사이버 아웃리치) 등 사전 예방 활동도 지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