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 발의

'가정해체 방지' 보다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 안전' 우선을 목적으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적 개입 방향이 '가정해체 방지'라는 가정보호에 초점을 둠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처리해 가정보호절차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처리해 형사소송절차에 따를 것인지 이원화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가르는 합리적인 입법기준이 없어 가정폭력 사안이 심각해도 피해자가 이혼과 가해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급적 입법 목적을 살려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입법 목적에서 '가정보호'를 삭제하고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가정폭력사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가정보호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가정폭력사건 역시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으로 다뤄 가정폭력 제재구조를 일원화했다.

그 밖에 응급조치 규정의 체계화, 경찰단계에서의 '가정폭력보호지원담당관' 제도 도입, 수사 시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가정폭력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수사시간 특례 규정의 도입,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 사건처리기준의 구체화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가정폭력은 현대사회의 범죄 중에서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은밀하게 일어나며 피해자들은 인권 침해의 위협 속에서도 혼인관계를 유지해간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외부 중재 또는 법적 개입이 시작될 때 피해자 안전의 위험성은 극단적으로 커지는 만큼 개정 법안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안덕수·김종태조경태·이명수·김영우·심재철·이에리사·황진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김태원 의원이 찬성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