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양성평등'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으로 19년만에 전면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양성평등 권리보장·정부 책임성 강화, 2015년 7월부터 시행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 국회 통과, 국가 지원 책무 명시…환각물질 중독 청소년 보호법도 통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3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5.2/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19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김상희·신경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전정희·김광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28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해 여성가족위 대안으로 내용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1995년 제정 당시의 내용으로 유지돼 온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사회 환경, 여성에 대한 인식,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에 부응하게 하고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헌법에서부터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념 실현을 명확히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정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특히 현행 '여성정책'대신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법의 입법취지를 분명히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토록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도 신설토록 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하도록 해 정부 내 양성평등정책의 조정·협력·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했다.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해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해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모성보호의 개념은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 뿐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했다.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성희롱'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하고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성적 요구'를 추가해 성희롱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이밖에 현행의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해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국제개발협력과정에서도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4.28/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으로써 변화된 사회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양성평등정책의 주무부처로써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양성평등 참여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취약한 여성인권·복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법률로 명시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 6만∼7만 명에 달하고, 학교를 떠난 이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 초·중·고 재학연령 청소년이 28만명(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달하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법률안은 여성가족부 또는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3년 마다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도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각급 학교장에게 학교 소속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5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게 되면 별도 센터를 신규 설치하지 않고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0개소(시도 17개소, 시군구 18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일부인 54개소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지원, 교육지원(복교·대안학교 진학·검정고시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한다.

청소년 환각물질중독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해 본드 등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 안의 청소년임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었던 만큼, 이번에'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모든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재근·박성호·김현숙·김희정·류지영·김상희·이노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8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합쳐 여가위 안건으로 제안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적 형평성의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유사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