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최저학력, "전문대졸 이상 돼야"
이미정 교수, 누리과정 발전포럼서 지적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최저 학력을 전문대졸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이영)가 최근 개최한 제7차 누리과정 발전포럼에서 이미정 한국보육·아동관련학과교수협의회 교수는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어린이집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최저 학력을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상향 조정하고 핵심학과 중심의 학과 중심제로 자격 취득 경로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훈련원에서 배출되는 보육교사의 등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누리과정을 공통으로 담당해야 하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공통 교과목 선정,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실습내용 내실화와 균질화를 위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실습기준과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정 수준 이상의 2, 3년제 보육관련 학과에 대한 4년제 전환승인을 유아교육과의 4년제 전환과 동일선상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영아교사와 유아교사의 정교사 자격에 대한 동일 조건, 이수교과목에 대한 학점 하한선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육교사는 기본적으로 개방형 교과목 이수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자격취득이 가능한 최초의 학력은 고등학교, 2년제 혹은 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200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서 발급되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발급된 보육교사 자격증은 78만9567명에게 교부됐다.
프랑스, 영국, 미국,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을 담당하는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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