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범 법정형 상향 추진
여성가족부,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여성인재 10만명 양성
아이돌봄가구 올해 4만9000가구로 확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br>여성가족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는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상향을 추진한다.
또 매년 경력단절여성 16만명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여성인재 10만명을 양성키로 했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올해 4만9000가구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29일 오후 서울고용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사회 전반의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를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교육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계획들을 보고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건강한 가정 만들기 등 여성가족부 소관 6개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 폭력예방 사업 집중…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죄 법정형 상향 추진
여성가족부는 4대 사회악 중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국무조정실과 함께 10개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성폭력·가정폭력을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민 누구나 손쉽게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해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향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전국의 유해환경 감시단 1만7000명이 경찰과 함께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극장 스크린 광고, 민간기업과 공동 캠페인 등 홍보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는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상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확정된 친고제 폐지도 올 6월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한 단속 실질화를 위해 경찰의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가정폭력 근절과 사건초기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 접근금지 명령 등을 거부 또는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자녀와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개선해 가해자의 공동주거 사용과 수익·처분행위 금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도 지난해 30개소에서 올해 3개소를 추가로 여는 등 2017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 일정기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심각한 피해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지원,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의 찾아가는 상담 등 새로운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업을 통해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201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서 또래상담자 50만 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 경력단절 여성 16만명 취업 지원…·여성인재 10만명 양성
여가부는 매년 경력단절여성 16만명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지난 4년간 취업자 41만명을 배출한 새일센터 유형을 대상별 특성에 맞춘 유형으로 확대해 질 좋은 일자리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 목표제, 기관평가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여성리더 양성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지난해 9.3%에서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목표제를 도입해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치해 사회 각 분야에서 준비된 여성리더를 올해 2000명, 2017년까지 3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전문직 여성 대상으로 경력개발과 리더십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성인재풀을 2017년까지 10만명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목표다.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아이돌봄 지원가구 올해 4만9000가구로 확대
아이돌봄 지원가구는 지난해 3만2000가구에서 올해 4만9000가구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생의 방과후 아동 돌봄 지원시간도 1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일자리도 올해 8700명을 확대해 총 2만1000명으로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을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100인 이하 가족친화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12세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에게는 내년부터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 부처 간 칸막이 해소 통한 '협업'과제 중점 추진
여가부는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기술·IT 등 남성 중심 및 선도 분야의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해 폴리텍대학과 연계한 전문 기술과정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보망(워크넷)과 여성가족부 일자리 정보망(e새일시스템)도 연계 운영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료·법률·수사 지원이 종합적이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법무부·경찰청과 협업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지원센터 파견 경찰을 확충하고 법무부가 양성한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정과제(여성분야 9개) 점검, 국제 성평등지수 관리 등과 같은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여성정책 조정회의 분야별 분과회의를 운영하는 등 조정회의를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아울러 여성·가족·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온라인 기부포탈' 운영으로 취약한 여성, 가족의 문제를 민간과 함께 해결할 예정이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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