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 '손주 돌보미 사업' 반대 성명

"국가보육제도 부실함을 할머니에게 떠넘기는 제도"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아기를 안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뉴스1 © News1 김보영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는 '손주 돌보미'사업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대표 김인숙·박복정숙)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손주 돌보미 사업은 "국가보육제도의 부실함을 할머니에게 떠넘기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여성민우회는 "'손주 돌보미 사업'은 당장은 반가운 정책일 수도 있으나 막상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맞벌이 가정이 많은 이유, 할머니가 없으면 맞벌이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손주 돌보미 사업'이 보육제도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황당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을 부모 세대에 의존하는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아이를 키우면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노동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며 "여기에 남편과의 공동 양육이 쉽지 않고, 민간 어린이집은 신뢰할 수 없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수가 적어 결국 찾는 해결책이 할머니인 상황에서 '손주 돌보미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그대로 둔 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어불성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임시 대처"라고 성토했다.

또 "보육은 엄마의 일에서 공동체의 일로, 가족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손주 돌보미 사업'은 보육을 엄마의 일에서 할머니의 일로 바꾸는 제도, 국가보육제도의 부실함을 가족의 몫으로 떠넘기는 제도로 보육제도가 지향해야할 정책 목표에 정확하게 역행하는 보육제도"라고 힐난했다.

여성민우회는 "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한정짓는 효과를 낳게 될 이 제도를 다른 부처도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것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면서 "여성가족부는 '손주 돌보미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성평등한 관점과 구조적인 통찰력을 갖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