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 병역기간만큼 지원 연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법에 따른 아동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원아동 연령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의무복무 기간만큼 지원을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하되 취학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어 통상 병역의무 복무 후에는 아동이 22세를 초과하게 돼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대학교 등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원되는 장학금(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를 개선하게 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증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융재산 조사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가족구성원인 가구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배우자없이 홀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을 경우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075-8712)로 제출하면 된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