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돌연死' 등 어린이집 사고보상 확대된다
(서울=뉴스1) 정현상 기자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2012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유아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 피해보상에 대한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당연 가입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민간 보험회사 보상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1살 이하의 건강한 아이가 아무 조짐이나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내리는 진단 )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총 3415건의 영유아 부상 사고 중 돌연사 등 사망사건은 12건에 달했다.
그동안 영유아와 보유 교직원에 대한 생명·신체 피해보상에 그쳤던 보상범위도 확대돼 어린이집의 재산상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의 예방접종 확인이 의무화돼 어린이집 원장은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또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종교단체나 학교,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사이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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