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쟁점] 기초연금, 일본제품 방사능 문제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1개 기관 대상
- 고현석 기자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열린다.
주요 피감기관별 감사는 ▲14일 보건복지부 ▲15일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7일 복지부(질병관리본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2일 현지 시찰 ▲24일 국민연금공단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8일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2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31일 현지 시찰 ▲11월1일 복지부·식약처 종합감사 등의 순이다.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 ▲일본산 수입제품 방사능 오염 문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진료 허용 추진,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이번 국감의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진영 전 복지부 장관 사퇴 문제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 미래의 재원 마련, 현 세대 가입자의 불이익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원전사태에 따른 일본산 수입제품 오염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문제와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산 '중금속 화장품' 수입문제도 쟁점 중 하나다.
현재 보장율이 89.8%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보장률을 99.3%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로봇수술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로봇수술까지 보험지급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로봇수술은 일부에서 아직까지 안정성 논란이 있어 적정성 여부에 대한 토론도 격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직전에 연기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인터넷과 화상통신을 이용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수렴을 이유로 갑자기 연기했다.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반발이 있는데다 향후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고질병인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문제는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제약사의 상당수가 리베이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혁신형제약사 선정 기준 문제와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김경자 민노총 비상대책위원, 김동만 한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청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등을 일반증인으로 확정했다.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인체 피해에 대한 의학적 의견 청취를 위해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책과 관련해 김혜정 원자력안전위 위원이 각각 증인으로 참석한다.
의료계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조정비용 문제와 관련해 황태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 가톨릭의대 김태규 조혈모세포은행소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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