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6개현 식품서 심각수치 세슘 검출"
멧돼지 고기 세슘 검출량, 기준치 600배
인재근 민주당 의원 조사
- 고현석 기자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일본의 20개 현 수산물과 26개 현 식품에서 심각한 수치의 세슘이 검출돼 추가적인 수입금지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이 2011년 3월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생노동성 2012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각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20개 현 수산물과 26개 현 식품에서 심각한 수치의 세슘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슘이 발견된 26개 현 중 18개 지역에서 93종, 1608건의 식품이 한국 정부가 정한 수입허용기준 100bq/㎏을 초과했다.
18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군마현, 나가노현, 니가타현, 미야기현, 사이타마현, 시즈오카현, 아오모리현, 야마나시현, 야마가타현, 이바라키현, 이와테현, 아키타현, 치바현, 토치기현, 히로시마현, 후쿠시마현 등이다.
세슘 검출 식품은 멧돼지 고기 417건, 표고버섯 299건, 반달가슴곰 고기 110건, 오가피 84건, 쌀 84건, 두릅 44건, 대두 44건, 사슴고기 38건, 곶감 34건 등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게 제공한 24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검토한 결과 부실한 내용과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해 일본 자국민들에게 공개한 원전사고 관련 정보를 직접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인 의원은 "일본 수산물과 식품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현실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방사능 오염 관련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응조치가 미흡하다"면서 "일본 수입품목에 대한 검역강화와 추가적인 수입금지 조치는 물론 정보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세슘이 발견된 지역은 후쿠시마현에서 볼 때 남서쪽이고 우리나라 동해 맞은편에 위치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수입식품과 수산물은 물론 국내 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대책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을 제외한 3개 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등에서는 우리 정부가 정한 세슘기준치 100bq/㎏을 초과하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수산물을 발견했고 이들 3개 지역에서는 은어, 메기, 큰입배스(큰입우럭)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정한 수입허용기준을 초과했지만 수입금지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일본산 식품의 경우 수산물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방사능오염 실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세슘이 미량이라도 발견되거나 기준치 이상 발견된 현의 수산물이나 식품의 경우 즉시 수입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지품목 선정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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