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불리할수도?

비가입자간, 가입기간 형평성 문제 상존
시민단체, "연금 성실 가입자 역차별"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파기 박근혜 정부 규탄 민주노총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자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지급안이 공개되면서 무연금자(국민연금 비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가입자가 유리하도록 안이 설계됐지만 현실은 '어떤 경우에나' 형평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금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안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역차별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연금 탈퇴러시를 부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5세 이상 무연금 노인은 일반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으면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말한다.

현재 무연금 노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아예 없었던 고연령자와 국민연금의 단계적 확대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됐던 저소득 노인을 포함한다.

고연령자는 1928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으로 약 45만명에 이르며 국민연금 가입배제 노인은 1939년 이전 출생으로 약 261만명에 달한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보다 더 많으며 실제로 지원받는 절대액도 무연금자보다 많게 된다.

실제로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게 되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61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61만명은 전체 국민연금수급자의 약 7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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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안에 따르면 공적연금액 기준으로 비교를 해도 실제 지원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무연금자 보다 항상 많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인 총연금액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 보다는 항상 많게 된다.

크게는 무연금자와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다 정부안대로라면 가입자들도 가입기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무연금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노인은 2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12년이 넘는 노인들은 매년 일정액이 감소한다.

소득 하위 70%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는 38만 명의 노인들은 1년에 1만원씩 줄어들어 20년 이상 가입한 노인들은 기초연금 최소액인 1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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