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건보적용, 논의기구 설치

복지부·식약청, 청와대 첫 업무보고
맞춤형 복지·식품 안전 로드맵 제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추진단 내달 출범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3.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br>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정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21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불량식품 근절 등 맞춤형 복지 및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부처간 칸막이와 깔대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내외의 협업계획도 보고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안을 올해 8월까지 확정하고 4대 중증질환의 경우 10월부터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3대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칭)을 이달중 설치해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은 오는 4월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출범하고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 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키로 했다.

◇ 6대 핵심과제 로드맵 보고…'3대 비급여' 논의기구 설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복지부 소관 15개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 연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 재원은 조세로 충당'이라는 국정과제 발표 내용을 토대로 도입모형을 구체화해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 하반기 중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성 강화는 6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자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칭)을 이달중 설치해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도 6월까지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인틀니 급여는 7월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노인 임플란트는 내년 75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장성계획을 6월까지 수립한다.

◇'사회보장위원회·주민센터' 중심 복지전달체계 개편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차원에서는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지역에서는 행정중심의 '주민센터'가 '맞춤형 허브기관'으로 개편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6월 관계부처 합동 개편방안을 마련해 7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급여체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급여체계 개편방안'도 4월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14개 부처가 범부처적 협조를 통해 국가인구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TF'도 상반기 중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기초수급자 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유기적 협력,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및 의약계발전협의체 등을 통한 민간 부분과의 적극적 협력 등도 보고했다.

◇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5년간 2175개소 확충

복지부는 3월부터 시행중인 0~5세 보육 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우선입소 내실화 대책'을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 2015년까지 3~5세의 민간시설 보육료 부모 추가부담을 없애는 동시에 보육료 지원단가를 2012년 7만7000~20만원에서 2020년 30만원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778개소 신설, 민간시설 1500개의 공공형 전환 등을 통해 5년간 2175개를 확충한다는 목표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평가인증결과 세분화(3등급→5~6등급), 하반기 평가인증결과 공개범위 확대 등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시간제보육서비스도 5월 시범 도입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07년 전국 시·군·구까지 확충키로 했다.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4월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약처 출범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과제 실천의지를 반영한 '4대 행복 약속'을 보고에 담았다.

식약청은 우선 국무총리실, 식약처,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4월 출범시켜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단속을 상시화한다.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학교주변 문방구점 등에서의 식품 판매행위 금지도 추진된다. 영유아 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제 의무화,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단계별 해썹(HACCP) 의무 적용 등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식약청은 용기류의 식품용 구분 및 표시기준 개선,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각각 오는 11월과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인터넷 상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판매중개업도 6월 신설하고 구매대행·통신판매하는 자가 수입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품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