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 시행…"10분 만에 이용정지"
휴대전화서 문자 클릭해 간편하게 제보…통화 내용도 신고
경찰 "악의적인 허위 제보·신고 시엔 형사처벌" 주의 당부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통신 3사(SKT, KT, LGU+)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신고 접수 이후 정지가 되기까지 2일 이상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긴급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다. 또 미끼 문자를 받은 사람이 확인하고 전화를 걸더라도 통화가 되지 않는다. 7일간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추후 완전히 이용이 중지된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제보하기 위해서는 '간편제보' 기능을 이용하거나, 통합대응단 홈페이지에 접수해서 신고하면 된다.
앞서 경찰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시스템을 탑재했다. 해당 기능이 탑재된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피싱 의심 메시지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용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난다. 이를 누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피싱 의심 전화·문자를 제보할 수 있다.
통화 녹음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다.
간편제보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통합대응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범죄 의심 문자나 전화를 제보할 수 있다.
앞서 통합대응단은 긴급차단 시행에 따른 오차단율을 줄이기 위해 3주간 시범 운영을 했다. 그 결과 14만 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제보 등을 제외한 5249개의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한편 오인 신고로 전화번호가 차단되는 경우 통화 시도 시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차단된 전화번호'라는 멘트와 함께 통합대응단의 전화번호가 안내된다. 오인 신고로 차단될 경우 통합대응단에 전화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신고에 참여할수록 더 신속하게 더 많은 범행 수단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인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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