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베뮤' 비극 재발 우려…직장인 78% "포괄임금제 금지해야"
주 52시간 초과근로 근무자 55.7% "일한 만큼 가산 임금 못 받아"
직장갑질119 "포괄임금제, 초과노동 무한정 끌어내는 합법 장치 악용"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78.1%의 응답자가 이같이 답했다고 2일 발표했다.
직장인 중 절반가량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무자 중 55.7%가 실제로 일한 만큼의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장인 중 43.8%는 그 원인으로 '포괄임금제 실시'를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대해 "런베뮤 외 수많은 일터의 직장인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포괄임금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초과 노동을 무한정 끌어내기 위한 합법적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비판했다.
장종수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운용 회사는 과로가 '문화'로 자리 잡는 점이 문제"라며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와 근로 시간 기록·관리 의무 논의가 시급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 정 모 씨(26)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에 따르면 정 씨는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주 80시간을 넘는 과중한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런베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사 및 인천점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공언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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