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朴정부 노동복지 공약도 파기"

"비정규직에 고용보험·국민연금 100% 지원 철회"
장하나 의원 "MB 정책 그대로 유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기만하는 정부정책 규탄과 정규직 쟁취를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대회 후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4일 노동부 소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월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통해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해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지원 대상과 수준을 올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보험 지원 확대 공약 이행에 필요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지원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한 MB정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예산안을 2013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원규모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각각 10만명씩 줄어 90만명과 79만명으로 총 20만명을 축소하고 지원수준도 100%가 아닌 보험료의 현행 절반 지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월평균보수 135만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100%를 지원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박 대통령 공약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재설계 개선해야 한다"며 "같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사업장 규모의 차이에 따라 누구는 보험료를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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