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웹 접근성 준수율 96.5%

3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웹 접근성은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 기술적 등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고령자가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8년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아울러 공단은 홈페이지(www.kcomwel.or.kr)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장애인인권포럼으로부터 3년(2010~2012) 연속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영철 이사장은 "앞으로도 계속 웹 접근성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해 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이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