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원 통해 식약처 청탁 명백" 제넨셀 창업주 2심 판결문 분석
김승원 통한 식약처 청탁 유죄 판단…"필요하면 수사에 포함"
한동훈 '당게 사건' 관련 "압수물 분석 후 관계자 추가 소환 검토"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찰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통한 청탁을 인정한 제넨셀 창업주의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인 김 의원의 식약처 로비 및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 5건 수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식약처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관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경찰은 해당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기존 수사 기록과 함께 분석 중이다.
고 청장은 "2심 판결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포함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은 과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됐으나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다시 불거졌다.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을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고 청장은 "기록을 다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같은 수사 내용이면 같은 결론이 나겠지만 변경된 사안이 있으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이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감당할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자가 대규모가 되면 서울청에서 이관해 수사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의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수사자료 공개 등을 둘러싼 고발 사건 2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 의원과 가족과 같은 이름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이 작성됐다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12일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고 청장은 해당 사건 관계자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 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자료 분석 중이라 끝나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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