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전력 몰랐던 경찰…"간과했다, 법령 개정 논의"
AI 성착취물 제작·유포 동대문서 경장…불법영상물 5600개 발견
"기소유예, 채용 과정 회보 대상서 제외…면접서도 확인 못해"
- 소봄이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정재민 기자 = 경찰이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과거 동종 사건 기소유예 전력과 관련해 성범죄 기소유예 전력도 채용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경찰관의 임용 경위와 관련해 "기소 유예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회보 범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청장은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는 필기시험과 체력 검정 등을 거쳐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하고 결격사유를 확인한 뒤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고 했다.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활용한다.
고 청장은 "면접할 때도 그렇고 조회할 때도 확인하지 못해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이고 수사도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경찰청에 건의해 법령 개정 등을 밟을 수 있도록 본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조회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회보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고 청장은 "조회자는 볼 수 있는데 회보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소유예도 전산에는 뜨지만 전산에 뜨는 내용을 전부 회보해줄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범위까지만 회보하게 돼 있어 여기서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범죄 기소유예 전력까지 채용 과정에서 확인하려면 서울청 자체 조치가 아닌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 청장은 "법에서 회보하지 않게 돼 있는 것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어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회나 회보도 법에서 정한 요건과 범위가 있어 이를 넘어가면 회보하는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이 A 경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5600여개의 불법 영상물이 발견됐다.
A 경장은 2024년 4월 서울경찰청의 순경 채용을 통해 입직했으며, 입직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